28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에 따르면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이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 화주가 할 수 있으나 수출 신고한 관세사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탈(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해 특혜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자료를 세관에 전송, 세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칼라레이저프린터로 협정별 지정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본부세관은 FTA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의 적응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출업체나 수출 신고한 관세사의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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