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고충상담 들어 줍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7 1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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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취업등 사회적응과정 지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일 실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석화)는 28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29일과 30일 인천시 여성복지관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재한외국이들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고충상담을 벌인다.

이번 상담은 지난 7월18일 발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 재한외국인들의 사회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통합 정책개발 및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

상담은 재한외국인들의 체류행정(법무부)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보건, 의료, 한국어교육 및 생활안내(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자치단체), 유학생 학교생활(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지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이번 고충상담회를 통해 사회적응과정의 각종 어려움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히 상담에 재한외국인들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6개국 통역자원봉사자 9명을 배치하는 한편 각 부처는 23명의 전문 상담관을 파견, 재한외국인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맡아 처리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체류외국인들은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제도과)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 나타나는 재한외국인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분석해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에 걸맞도록 법, 제도,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보다 적극적인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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