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업소는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상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행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내에 건축 등의 행위를 위해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교수 등 전문가 3인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고 1인 이상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될 경우,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고 도청을 거쳐 문화재청의 최종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사업소는 본 용역이 완료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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