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심사제 설명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7 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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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노동청, 내일 열어 경인노동청(청장 정현옥)이 내년 3월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적용이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28일 오후 3시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연다.

27일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제도는 같은 산업이나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을 비교평가해 여성을 적게 고용했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고용 심사제도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경제활동의 적극 참여와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은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현황을 매년 5월31일까지 제출(aa-net.or.kr)해야 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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