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제도는 같은 산업이나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을 비교평가해 여성을 적게 고용했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고용 심사제도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경제활동의 적극 참여와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은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현황을 매년 5월31일까지 제출(aa-net.or.kr)해야 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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