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장에 운영권한 위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7 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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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가심사위’ 인천경제청, 재경부에 법 개정 요구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이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위임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 현재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임받게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용유지역, 청라지역으로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청장이, 영종·용유와 청라지역은 중구청장과 서구청장이 각각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포함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및 감리자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건축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분양가 선정과 관련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에게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제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다.

재경부 역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권한은 인천경제청장에게 위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경부의 법개정이 이뤄지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는 다소 현실에 맞게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벌이는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첫 분양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주택은 청라지구에 (주)호반하우징 745세대와 (주)영무건설 1050세대, 인천도시개발공사 692세대 등 총 2487세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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