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때 동결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내달 15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앞두고 가정급수공사에 한해 신청접수를 중지한다.
그러나 ▲신축주택건물의 입주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포장 깨기와 복구공사가 필요 없는 곳 ▲장기예보 결과 7일이상 0℃이상 기온이 유지될 때는 공사중지 기간이라도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빙기에 보완공사비가 추가된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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