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스타제국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며 홍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도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
스타제국은 홍씨가 “계약해지 확인 및 미지급 된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자 “일방적 계약 위반에 대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고, 홍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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