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여부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 지도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여부 ▲500인 이상 정화조 방류수 소독 여부(외지역) ▲방류수 수질 자가 측정 여부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비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통해 시정토록 하고, 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관리토록 행정조치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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