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험가동되는 이 차량은 카메라와 모니터, 조명장치 등을 차량에 탑재해 자동차번호 가림판 부착차량을 비롯해 앞차에 밀착시켜 번호판을 안보이게 하는 행위 등 고질적으로 고정식 카메라 단속을 피해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한다.
시는 2008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없음에 따라 최소인력으로 단속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이동식 카메라 탑재차량을 도입, 가동한다.
이동식 카메라 탑재차량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로 사진촬영하고 5분이상 경과 후 되돌아와 2차로 촬영 단속 후 5~10일 이후 적발통보서를 불법주정차 차량 명의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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