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는 21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자 39여명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 노래연습장 관련 법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의 기반이 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 숙지 미비로 인한 영업자 피해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영업운영과 관련한 관계법령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시켜 노래연습장이 지역의 건전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반행위 단속과 관련한 당부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탈·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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