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강조기간에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불조심 홍보를 펼치는 것은 물론 지역내 산에 있는 잡목과 덩굴을 제거하는 등 숲가꾸기 활동을 오는 30일까지 전개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시 종합방재본부가 산불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시청에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7일 지역내 서봉산 삼림욕장에서 등산객들과 함께 정화활동과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발생되는 산불의 원인은 쓰레기 불법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실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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