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인천 서구강화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주요 골자가 바로 생활환경 범주에 전자파를 추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배전시설,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996년부터 수행해 온 전자파 관련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6월18일 발표한 바 있다.
WHO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계에 대한 단기간 고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 정립됐는바 각 국의 근로자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국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계 노출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 및 저비용의 노출저감 기술 개발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률에는 전자파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생활환경 범주에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만 예시돼 있고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하나인 전자파는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재 의원은 “이번 WHO의 권고안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파 규제 입법을 제정, 시행해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자파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자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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