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지도·단속은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이행토록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 여부 ▲폐기물 인계서 작성 여부 ▲폐기물 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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