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이는 건물 앞 길에 쌓인 눈과 얼음을 건물 관리자가 치우도록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12일 연천군 조례 제2800호로 제정했기 때문.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제설 및 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내 집 앞 눈을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과거 90년대 초만 해도 눈이 내리는 날이면 약속이나 한 듯이 이웃과 함께 웃으며 눈을 치우던 정겨운 추억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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