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지하 1층~지상 1층 1590.69㎡ 규모의 19개 점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1인 2개 이상 신청가능하다.
공급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응찰자에게 우선 분양되며 공개 입찰일은 내달 11일이다.
상가 상층부에 아파트 세대가 입주하는 관계로 일부 업종 사용이 제한되는데 ▲음식물 조리 및 가공해야 하는 음식점 ▲상층 아파트세대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외부 환기구 및 소음발생 기계 등) ▲음식 냄새 발생 업종((예) 치킨집, 중국집, 분식점, 피자점 등) 등은 제한된다.
아파트 980가구 단지내 상가로 주변에 웰카운티 2~4단지를 포함, 2000여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등을 배후로 확보하고 있다.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iudc.co.kr)의 ‘팝업창' 내용을 참조하거나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032-260-5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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