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교육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0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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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아동위원 23명 대상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지난 19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위원 23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가정보호사업(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입양)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수능공부방 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 ▲아동바우처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관리서비스) 등 3가지 아동복지사업에 관련된 아동복지법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을 받은 아동위원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아동복지에 관해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을 도모하며 신속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기관과 연계해 보호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해 후견인으로 활동하며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과 함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는데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그 간의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안정된 가정 속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우리 아동들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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