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개정건의안 채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9 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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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자격요건을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으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인천 남구의회에서 채택됐다.

남구의회는 지난 15일 제1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백상현 의원(주안 3,7,8동)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백 의원은 “주택수요대비 공급의 부족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공급확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필수적인 당면과제다”며 “그러나 수십년을 다져 온 우리들의 생활터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꾸미는 재개발사업이 잘못된 법적,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바 이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조합설립 자격요건을 4분의3이상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공자 선정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1, 2차 조합원 총회까지 성원 미달로 무산될 경우 3차 총회에서는 서면결의로 시공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채택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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