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날로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 215억원(9월말 기준)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카드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추심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키로 했다.
또한 현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로 등록번호판을 집중영치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을 실시한 후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은 물론 형사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취소 요구를,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공평과세구현과 조세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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