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8 1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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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시장 여인국)는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호적 대신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료 발급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호주 중심의 가(家) 단위 호적을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하는 이 제도는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 기재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개 종류로 나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역시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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