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무료 발급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호주 중심의 가(家) 단위 호적을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하는 이 제도는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 기재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개 종류로 나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역시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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