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내달 특별 지도단속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8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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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 농도가 심화되는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무단소각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생활환경을 해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과 악취 등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시는 회천·양주동 지역의 택지개발지역과 광적·백석경계, 남면 경신리, 은현면 봉암리, 회천 봉양동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새벽 및 야간 시간대 순찰감시체계를 갖춰 대기배출 실태를 관찰하고 주변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지를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외부누출 및 무단배출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신고 된 시설 중 시설노후로 오염물질의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시설 등이다.

특히 시는 지도점검반 2개조 2명을 편성해 단속결과 1차로 현지계도 조치하고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시에는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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