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실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는 지난 5월18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0호)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개발업은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 해당 부동산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으로 향후 민간의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 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개방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2000㎡(연간 5000㎡) 이상과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이 2000㎡(연간 5000㎡) 이상 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등록요건은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상근2명 이상, 시설은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주택법 제9조예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다.
이법 시행당시인 2007년 11월18일 현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8년 5월1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할 수 있으며 다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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