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5 1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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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경찰-민간단체 포천시(시장 박윤국)가 경찰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 등 주민불편초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5일 포천경찰서 및 포천시 자율방범 연합대·새마을지도자 포천시 협의회·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부 등과 함께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30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고정광고물 및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청소년 유해광고물, 벽보 및 전단 등에 대한 불법행위다.

단속결과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해당되는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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