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4 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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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칙’ 적용 규제 풀려 주민들 생활불편 해소될듯 지난 1983년 12월26일 최초로 지정됐던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이 2007년 11월12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지정 해제됐다.

14일 고양시(시장 강현석)에 따르면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면적은 총 4.33㎢로 보호구역의 전 지역이 해당되며 고양시 관할지역은 신도동과 관산동, 고양동 일원으로서 1.62㎢이다.

양주시 관할은 삼하리등 2.71㎢로서 이번에 모두 해제됐다.

이번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각종규제가 다소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된 규제였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만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허가 및 신고행위가 각 행위관련법에 의해 처리되며 환경부령의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적용됐던 규제 사항은 모두 해제됐다.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하천관리 및 수질관리는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는 깨끗한 곡릉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드림 맑은하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맑고 푸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손색없는 도시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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