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처분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3 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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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30일 감경제 실시 인천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정지일수 30일을 감경해 주는 교통참여교육 제도에 따라 교육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13일부터 실시한다.

참여교육 접수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해지면 그 동안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교통참여교육을 통한 추가 30일의 감경을 받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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