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중으로 시세면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는 전방조정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타우너 등)는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가 각각 감면되고, 그 외 나머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카니발, 렉스턴, 트라제, 산타페 등)는 2008년 33% 감면, 2009년에는 16%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개정될 자동차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산정해보면,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올해는 6만5000원을 납부했으나, 2008년에 14만3760원(66% 감면), 2009년에는 26만1510원(33% 감면)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 나머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올해 29만6560원에서 내년에는 39만7380원(33% 감면), 2009년에는 49만8220원(16% 감면)을 납부해야 한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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