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3 1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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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신중대)는 올해말로 만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기간이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09년말까지 감면기간이 연장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내달 중으로 시세면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는 전방조정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타우너 등)는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가 각각 감면되고, 그 외 나머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카니발, 렉스턴, 트라제, 산타페 등)는 2008년 33% 감면, 2009년에는 16%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개정될 자동차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산정해보면,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올해는 6만5000원을 납부했으나, 2008년에 14만3760원(66% 감면), 2009년에는 26만1510원(33% 감면)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 나머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올해 29만6560원에서 내년에는 39만7380원(33% 감면), 2009년에는 49만8220원(16% 감면)을 납부해야 한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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