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4분기 민원의 경우 총 856건이 2~3일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 70%의 단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같이 민원처리기간이 앞당겨진 것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위주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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