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등의 불법 광고물 증가와 보행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에 대해 경찰관서 및 시, 군, 구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18일까지 서한문 발송 및 지역단위 캠페인을 통해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 자정분위기를 조성한 후 380여개의 주유소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 본격적인 집중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의 광고물 표시 기준을 위반한 간판·현수막 등과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업소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그리고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을 초과한 차량래핑광고 등이다.
또 단속기간중 금요일인 23일과 30일은 일제 야간단속을 실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이행하고 아울러 이번 일제정비기간 동안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명품도시 인천 건설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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