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보급 촉진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여부 ▲폐기물 인계서 작성 여부 ▲폐기물 방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이와 함께 각종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구민제보를 받기 위해 청소행정과에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반’(450-5464)도 운영, 구민들의 제보도 함께 접수 받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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