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을 위해 체형에 맞는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 7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에 이어 올해는 3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관련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가구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올해 사업비에 여유가 있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의 200%(4인가구기준 240만원) 이하인 장애인가구로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세면대, 화장실, 문턱, 벽지, 장판, 지붕수리 등 장애인을 위한 주택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게 된다.
단, 이미 지원받은 실적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주택개조 비용을 융자 추천받은 가구, 기타 후원금 등으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며, 소득기준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개별통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644-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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