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자동차 비과세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1 18:49: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시, 운행여부 일제조사...장기체납등 확인후 조치키로 수원지역 자동차 가운데 소멸되거나 멸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가 이뤄진다.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최근 2~3년 동안 자동세를 장기체납하는 등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일제조사해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멸실.소멸 또는 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실제 운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대적을 많다고 보고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난차량의 경우도 경찰에서 도난차량 확인을 통해 비과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때 ▲최근 2년 동안 주.정차 위반 사실이 없을 때 ▲도난차량으로 경찰에서 확인할 때 ▲자동차세가 장기 체납되고 등록된지 10년 이상된 차량 가운데 최근 2~3년 동안 운행사실이 전혀 없을 때 등이다.

심송희 세무관리팀 담당자는 “이번 비과세 조치로 소멸.멸실됐다고 인정한 차량이라도 운행사실이 밝혀지면 비과세 기간의 자동차세 전액을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