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는 지난 달 중순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 자동차와 주택 관련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수원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로 감면 혜택이 마무리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세금 감면 시한을 오는 2009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역모기지 주택의 경우 25%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프레지오 등 7~10인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과세를 적용받는데 이 가운데 내년 66%, 오는 2009년에는 33%씩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프레지오 자동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승합으로 분류돼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던 것을, 내년에는 승용차로 분류돼 65만956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내년 43만5310원(66%), 2009년 21만7660원(33%)씩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할 예정이었던 레저형 승합차(싼타페, 쏘렌토 등)는 증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33%를 감면하고 2009년 16%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역모기지(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 주택 가운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의 경우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갑자기 과세가 나올 경우 세부담이 크다고 보고 행자부 지침 가운데 가장 높은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이 같은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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