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해수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역이 좁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고립성이 덜한 내수면에 대해서도 해수면과 동일하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개선 의견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내수면 수역특성 등을 감안해 일부 야간운항 장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세번째로 동 시행규칙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시 ‘등록번호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중 ‘등록번호판’을 삭제해 불필요한 서식 정리를 통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해 규제를 개선했다.
정비 중인 사항으로는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선박이 지그재그의 형태로 항행하거나 항행 중 정상항로로 이탈해 타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구체화 해 재량권행사에 있어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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