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기간 ‘확’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1 1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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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7일 이상 소요 114종 오늘부터 단축
실무종합심의회의 기능 강화·정례화등 추진


여주군(군수 이기수)이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 중 114종에 달하는 처리기간 단축가능 민원사무를 발굴, 시행키로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처리기간 7일 이상의 주요 취급 유기한 민원 총 135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단축 처리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거쳐 114종의 단축사무를 최종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축현황을 보면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무려 10일을 단축시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신청외 3건이 최장 단축민원으로 나타났으며, 1일 단축이 55종, 2일 단축이 18종, 3일 단축이 5종, 4일 단축이 5종, 5일 단축이 21종, 6~9일 단축이 5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서별로는 읍·면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외 20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공원과 산지전용허가신청 외 15종,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외 13종, 농정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9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은 이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 허가민원관리담당에서 주관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회의를 정례화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민원기간단축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기간단축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시상 및 근무성적 상순위 평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114종의 민원사무를 단축처리하게 됨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이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앞당기고 군민의 경제적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결과를 분석, 처리기한 단축사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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