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 도시건축과는 최근 주유소 및 전기.전자 대리점의 설치기준 위반 옥외광고물 증가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는 유동 광고물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있으나 미온적 단속 및 경미한 처분 등의 근본적 한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은 단속에 앞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주유소 및 전기·전자대리점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단위 켐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정분위기를 조성한 뒤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의 자주적인 철거 및 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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