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전산 호적자료를 발췌해 가족관계 등록자료를 구성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부 가족이 누락되었거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범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발급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며,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이와 관련, 기존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혼인, 이혼, 입양 등 세세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법은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가지 증명서로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화 한다.
시범발급 확인결과 누락 및 오류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전국 시·군·구 및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증명서의 무료 발급 및 확인을 통해 오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860-2134,2137)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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