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7 1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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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2일까지 시범 실시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거, 2008년부터 발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앞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이달 22일까지 무료로 시범발급을 실시한다.

7일 시는 전산 호적자료를 발췌해 가족관계 등록자료를 구성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부 가족이 누락되었거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범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발급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며,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이와 관련, 기존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혼인, 이혼, 입양 등 세세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법은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가지 증명서로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화 한다.

시범발급 확인결과 누락 및 오류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전국 시·군·구 및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증명서의 무료 발급 및 확인을 통해 오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860-2134,2137)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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