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공유림에 대한 수목생육상태, 불법점유나 훼손 등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ha 이상 공유림 28필지 44.6ha를 대상으로 우선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종갱신 등이 필요한 경우 내년도 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또는 무단점유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수원함양 및 산림생태계보전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공유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내의 공유림 면적은 54ha로 전체산림면적 7244ha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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