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서정석)는 기흥구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에 추진하는 기흥호수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6일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흥저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내 친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기능성, 환경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과 정서생활 함양을 위해 여가공간 조성을 결정한 것.
기흥호수공원은 총 265만6050㎡의 면적에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다목적야영장, 조각공원 등의 휴양시설, 용인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공연장과 습지생태원, 생태학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앞으로 환경, 교통, 재해, 인구에 대한 영향평가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등을 완료한 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보상에 착수,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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