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5일부터 지도에 들어간 이번 점검은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처리, 감량하거나 재활용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시행하는 지의 이행실태를 점검, 원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리해나가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55곳, 일반음식점 207곳, 대규모점포 2곳, 농수산시장 1곳, 관광숙박시설 1곳 등으로 총 266곳이다.
점검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여부 ▲처리시설 설치신고여부 ▲위탁재활용업체 위탁계약서 적정여부 ▲수거주기 및 시간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감량의무사업장 홍보판넬 부착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누락 또는 신규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로 안내문을 발송해 2개월 이내에 감량의무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는 ▲1일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객석 합계면적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 등으로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감량하거나 재활용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혜선 재활용팀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처리 의무가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재활용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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