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이익진)는 7일 오후 3시부터 6층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 대표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불법·퇴폐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 앞서 업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통해 대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도 예방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다.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변동사항 설명 ▲변경등록(폐업 등) 행정절차 설명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충교육에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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