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송명호)는 6일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 평택시 소재 지역 건설업체에게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부처와의 최종 합의를 도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이 원활히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27일 특별법이 개정 공포된 후 평택시에서 국방부를 통해 평택시 소재 건설업체에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허나 행자부,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형평성, 시공 품질상의 문제점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삭발의식을 진행하는 등 미군기지 이전공사 반대운동이 거셌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등이 나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극적인 타협을 성사시켰다
이와 관련, 당초 정부 관계부처는 평택지역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특례를 부여할 경우 기지이전공사를 독점할 것을 우려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평택시민이 국가안보의 대승적 차원에서 기지이전을 찬성했고 향후 평택시민이 겪게 될 문화, 교육, 환경 등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쪽이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찾아 합의를 도출했다
따라서 앞으로 평택시 소재 건설업체는 지역영업 활동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받게 되며, 25억원 미만 공사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입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기도내 건설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게 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번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미군기지이전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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