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사우나 등 시설사용료가 대부분 5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새로 조성한 풋살경기장과 수영강습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조정내용을 보면 수영선수.장애인을 위한 수영특별강습사용료 신설과 함께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축구장 인조잔디 개선 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사용료(단체 4만원, 개인 2000원)를 상향 조정했다.
또 농구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변경.신설함에 따른 사용료(1시간 단체 1만5000원, 개인 1500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용료 조정은 연초부터 실태조사, 여론수렴 및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인근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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