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위원 의정비 年4677만원으로 껑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6 1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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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3.8%인상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연 4677만96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4110만원) 대비 567만9600원이 늘어난 13.8% 인상된 규모다.

인천시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4차 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4677만 9600원으로 결정해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에게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 결정 기준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비롯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천지역 물가상승률, 재정력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발한 논의 끝에 결정했다.

인천시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채 훈 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교육위원의 업무성격 및 교육·학예의 대표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활성화라는 유급제 도입 취지와 시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위촉해 10명으로 구성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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