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내 마을버스, 택시, 레미콘제조회사 등 15개사이며, 5개사의 확인검사 대행자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구는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공단주변 언덕길의 매연 과다발산 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로 단속을 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배기구 탈거 및 훼손 여부 등이며, 확인검사 대행자는 등록사항과 일치여부,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보유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초과정도에 따라 개선, 사용정지 명령 및 과태료(5~50만원)를 병과하고, 등록기준의 검사장비 또는 기술인력이 전혀없는 확인검사 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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