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배수설비 설치 신고민원은 민원인이 신고시 필요한 배수설비 설계도면을 첨부해 대행업체 수수료(30~100만원)를 지불하고 도면을 작성해 첨부해왔다.
허나 앞으로는 배수면적 1200㎥이하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배수설비 설계도면) 없이 신고서만 갖추면 민원서류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대행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된다.
시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 하수도과 담당직원이 직접 개발행위,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시 기 첨부되는 도면을 부서간 협조를 통해 대체할 예정이다.
시 김홍식 하수도과장은 “그동안 민원인은 비슷한 서류를 여러 부서에 제출하면서 매번 대행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였으나 이번 시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하수도관련 민원대행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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