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교환·증여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말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2008년 6월3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특별조치법 보증서에 대상토지 소재지에 위촉된 3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현장조사 및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구리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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