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 박창규)가 현재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도가 10일 범위, 시·군·자치구가 7일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7월 행정기관의 토요 휴무제 전면시행으로 근무일수가 주 5일로 단축돼 실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시·도의 경우 최대 8일에 불과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특색 및 프로젝트 사업 증가와 이에 따른 조직확대 및 공기업 설립 등으로 감사 대상사무 및 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도 인천의 경우 종전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취지 및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시·도 10일, 시·군·자치구 7일 범위에서 시·도 15일, 시·군·자치구 10일 범위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토, 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감사기간을 10일과 7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번 사항은 지난 2006년 9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안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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