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 누계액 1600억원 ‘훌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2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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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입주기업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취득세를 비롯해 4가지 세제 항목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올
10월말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모두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경제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 무의지구, 청라지구에 입
주한 외국기업들이 총 310억6300만원의 세제감면을 받은데 이어 국내기업은 1296억8200만원의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받은 세제 가운데 취득세의 경우 9개 기업이 87억84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으
며, 이외 외국기업이 감면받은 세제 가운데 ▲등록세가 8개 업체에 81억9400만원 ▲종합토지세가 4개 기업에
140억8300만원 ▲재산세가 2개 업체에 600만원이다.

이를 경제자유구역 지구별로 보면 영종·무의지구에 입주한 1개의 외국기업은 1억68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
았으며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8개 기업은 83억5600만원의 취득세와 6개 기업이 74억7600만원의 등록세를, 4
개 기업이 140억8300만원의 종토세를 각각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라지구에는 1개 기업이 2억600만원의 취득세와 6억5100만원의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종, 용유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가운데 3개 업체가 618억73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데 이어 3개 업체와 2개 업체가 각각 627억9400만원의 등록세와 37억96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101개 업체와 104개 업체가 각각 3억4900만원, 8억7000만원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
받았으며 아직까지 청라지구에서 세제감면을 받은 기업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와 개발사
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조세감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기업
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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