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권만료 예고제 오늘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2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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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여권기간이 만료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권기간만료일자 및 연장절차를 안내하는 여권만료 예고제를 5일부터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여권만료 예고제는 기존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소지자에 한해 만료일로부터 전후 1년간의 유
효기간 해당자들에 한해 발송된다.

예를 들어 만료예정일이 2007년 11월10일일 경우 2006년 11월11일부터 2008년 11월10일까지인 대상자들에
한해 여권만료 예고문이 발송되며, 해당기간 인천시에 방문할 경우 5년 기간연장 여권을 1만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된 10년 복수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5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여권만료 예고제 시행으로 여권연장이 가능한 시민들이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
용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런 출국시 시민들이 여권이 없어 겪는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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