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가을철에 특히 다량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이번 점검은 건설 활동이 활발한 지역내 먼지 발생량을 억제해 대기질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청 및 각 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2인 4개조를 편성, 건설업, 시멘트·석회관련 제품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사업장 등 총 525곳 사업장, 3곳의 특별관리지역, 토목공사·굴정공사장·건축물축조 공사장 등 특별관리공사장 136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7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나타나 사안별로 개선명령, 경고 등 조치를 취했으며, 9건에 대해서는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용인=/김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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