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업자 등록신청 17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19:38: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기존 자유업이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PC방 사업자에게 오는 17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월 이전에 PC방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실→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문화홍보과)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문화홍보과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의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를 증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일 내에 빠짐없이 등록 신청해 주길 바라며, 기일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피시방수는 약 1만8000여개로 집계됐으며, 관할지역은 약 100여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