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월 이전에 PC방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실→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문화홍보과)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문화홍보과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의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를 증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일 내에 빠짐없이 등록 신청해 주길 바라며, 기일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피시방수는 약 1만8000여개로 집계됐으며, 관할지역은 약 100여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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